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자의 원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반환받은 날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재산의 반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환 시기별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처음 취득했던 날로 설정
-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적용
증여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반환 시
- 취득시기를 해제등기(계약 해제를 기록하는 등기) 접수일인 반환받은 날로 설정
- 취득가액을 반환 당시의 법정 평가액(법으로 정한 자산 가치)으로 적용
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을 반환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인한 원상회복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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