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로 각각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담보대출 4억 원 포함)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은행 대출 4억 원을 실제로 승계하는 경우 | 채무액 4억 원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6억 원만 증여세 대상 |
| 아들이 대출을 승계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전체 10억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채무액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를 입증하려면
- 채무 및 상환 능력 점검: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 채무 확인 및 수증자의 인수·상환 능력 확인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가족 간 거래 시 금융기관 등의 채무 증명 서류 준비를 통해 인수 사실 증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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