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반환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 기산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며, 기한이 지나 반환하면 반환받은 날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 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 기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경작 기간을 합산합니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으면 새로운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여, 반환받은 날인 증여등기(부동산 권리 기록) 접수일부터 자경 기간을 새롭게 기산합니다.
증여 농지의 자경 기간을 판단하려면
- 반환 시점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기산점 결정
-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시 과거 기간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반환받은 날부터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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