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0년간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여 매매로 인정받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매매대금 지급을 명백히 입증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으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해당 차액에 대한 증여세 미부과 |
직계비속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 추정(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것)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법원의 결정이나 공매 등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
- 저가 양수 차액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비과세 요건 판단: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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