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교환 당사자 쌍방이 각자 부담하며, 가액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A와 B가 각자 소유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와 B가 시가가 동일한 아파트를 교환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만 쌍방 부담 |
| A가 시가 10억 원, B가 시가 6억 원인 아파트를 교환하여 B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양도소득세 쌍방 부담 및 B에게 증여세 부과 |
아파트 교환 시 세금 부과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상 교환은 자산(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여 쌍방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물려받아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교환 세액을 납부하려면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시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차익 계산 후 신고 기한 내에 세액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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