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공제를 위한 객관적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도 공제 가능한 채무에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전체 재산가액 산정
-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및 납부
채무 공제와 재산공제를 판단하려면
- 채무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증빙 확인 후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 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