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는 주택을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주택 가액에서 며느리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채무 2억 원이 담보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가 주택과 함께 채무 2억 원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주택 가액 10억 원 중 8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며느리가 주택만 증여받고 채무는 시아버지가 계속 부담하는 경우주택 가액 1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의 경우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해당 채무액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인수를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 내 합산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
  • 채무 인수 사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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