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승계하는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로 간주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 가액에서 승계하는 대출금 등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 증여재산 공제 적용
-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계산(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등 적용)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차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 후 증여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채무 승계분에 대해 증여자가 신고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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