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토지의 취득일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환지 면적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증환지의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초과면적의 보유기간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환지처분 공고문을 통해 환지처분 공고일을 확인
- 공고일의 다음 날을 초과면적에 대한 새로운 취득 시점으로 설정
- 전체 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납부한 면적을 산출
- 해당 초과면적에 대해서만 공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
취득 시점별 면적 구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환지처분 공고일 확인: 사업 시행자가 공고한 날짜를 토지대장이나 공고문으로 정확하게 점검
- 보유기간 구분 계산: 권리면적 이내의 토지와 초과면적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양도 시 보유기간을 면적별로 나누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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