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상속 당시 신고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무서장이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로 평가했다면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 상속 당시 신고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
-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 합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상속 당시 평가액) - 기타 필요경비
세무서 결정 가액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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