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수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증여자는 해당 채무액만큼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와 양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채무 증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인정 항목 준비
  • 증빙 자료 확보: 임대보증금 공제를 위해 금융기관 확인서나 공증 서류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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