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수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증여자는 해당 채무액만큼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와 양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채무 증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인정 항목 준비
- 증빙 자료 확보: 임대보증금 공제를 위해 금융기관 확인서나 공증 서류 확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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