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기준) |
| 형제(그 외 특수관계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공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 반환 시기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시기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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