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매도 시 본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를 직접 매도하는 방식과 증여 후 매도하는 방식은 양도차익(팔 때 남긴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직접 매도 |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이월과세) |
|---|---|---|
| 취득가액 기준 |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 보유기간 기산점 | 본인의 취득일 | 증여자의 취득일 |
| 증여세 처리 | 해당 없음 |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
| 적용 대상 | 모든 토지 소유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 |
증여 후 토지를 매도할 때 세액 차이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 시점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 증여세 금액 확인: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수증자가 납부한 금액 확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판단: 기타 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여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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