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기장한 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안분계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가액 배분을 위한 안분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감정평가가액 확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평가된 가액이 있다면 그 비율로 안분합니다.
- 기준시가 적용: 감정평가가액이 없거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배분합니다.
-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 활용: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이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합니다.
양도가액 배분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상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지 계산하여 안분계산 대상 여부 점검
- 감정평가가액 적용 시 평가 시점이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 사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실지거래가액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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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거래가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떤 기준으로 가액을 배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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