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 및 재산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와 근저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다만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성립을 위한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감을 허용합니다. 저당권 설정 재산은 시가와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및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3.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4.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 상환 과정에서 증여세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관리: 국세청이 수증자의 자금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하므로 명확히 관리
  • 증여세 추가 부과 주의: 증여자가 대신 채무를 갚으면 차감받은 채무액에 대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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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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