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일반적인 토지 양도 시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고된 지정지역(가격이 급등한 지역) 소재 토지는 10%포인트를 추가로 더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6%에서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
| 일반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6 |
|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10%p를 추가 가산한 26~65% 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비사업용으로 정의합니다.
| 토지 유형 | 비사업용 판단 기준 |
|---|---|
| 농지 |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
| 임야 | 거주지와 무관하게 소유한 경우 |
| 목장용지 | 정해진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
| 나대지 |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정지역 확인: 양도 대상 토지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고된 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포인트 추가 가산 적용 여부를 판단
- 토지 보유기간 확인: 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양도차익의 6%에서 30% 사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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