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크기와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에 따라 유리한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적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률이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크거나 배우자 공제 등 높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증여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 처분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산정 방식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 과세 대상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증여재산가액 전체 |
| 주요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6~30%),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증여재산 공제(관계별 1천만~6억 원) |
| 적용 세율 | 6 | 10~50% (5단계 누진세율)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유리한 처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확인: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므로 세액을 사전 확인
- 증여재산 공제액 점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등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점검
- 전체 세액 비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전체 세액을 비교 후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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