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세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이때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면세점 적용 대상은 연부취득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토지의 인도일, 실제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구분 | 취득시기 판단 기준 | 적용 제외 요건 |
|---|---|---|
| 취득세(지방세)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등기가 빠른 경우 등기일) | 취득가액 총액 50만 원 이하 |
| 양도소득세(국세) |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해당 없음 |
연부취득 시 세목별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면세점 적용 여부: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면세점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취득세 연부취득 규정 제외 여부 점검
- 등기 완료 여부: 연부금 지급 완료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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