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전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가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특례로 전환되는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 중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본인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른 10년의 양도 기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주택 해당 여부 확인: 양도하려는 주택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 및 양도 시기 결정
- 상속주택 특례 대상 판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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