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 해당 |
| 국내에 계속해서 3년 동안만 주소를 둔 경우 | 미해당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 기간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과세표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이 기본공제되므로 전체 수익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확인합니다.
- 공제 적용 제외 확인: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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