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도할 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 대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세액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
-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 두 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세액이 더 큰지 확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정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보유 기간 확인: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
- 증여세 환급 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여 정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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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 지난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부담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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