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을 합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면적 변동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한 날로 봅니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본 원칙: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 면적 변동분: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적용
양도차익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산의 양도가액을 확인
- 취득원가와 소송비용 등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 자본적지출액과 신고서 작성비 등 양도비용을 합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필요경비 인정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송비용 확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판결문이나 영수증으로 확인
- 자본적지출액 점검: 용도변경이나 개량 비용 등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 증빙 서류로 증명되는지 점검
- 양도비용 대조: 신고서 작성비, 공증비 등이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영수증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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