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당초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환지처분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변동분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환지처분 시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합니다. 이는 환지처분을 종전 토지의 권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권리면적 이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적용
- 면적 증가·감소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취득 또는 양도 시점 확정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취득일 확인: 종전 주택 및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
- 공고일 확인: 환지처분 공고문 또는 환지확정증명원을 통해 환지처분 공고일 확인
- 면적 변동 파악: 환지계획상 권리면적과 실제 교부 면적 비교
- 취득시기 구분: 면적 변동이 없는 부분은 당초 취득일 적용
- 변동분 적용: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은 공고일의 다음 날 적용
면적 변동에 따른 취득시기 차이를 확인하려면
- 환지처분 공고일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이 기준점임 유의
- 증환지 또는 감환지된 면적이 있는 경우 전체 토지 중 해당 지분만큼 취득시기가 달라지므로 환지확정증명원의 면적 정산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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