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자체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 자체를 2년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분양권 양도 시 과세 대상과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자체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주택과 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종전 주택 처분 요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 분양권 주택 수 합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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