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세목별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입주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채무인수분(4% 유상취득 세율)과 순수 증여분(3.5% 무상취득 세율)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의 객관적 인정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것인지 점검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증여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만 보유한 1세대이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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