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따라 6%에서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과 고가주택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2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실제 사고판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 비율만큼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택 보유기간 확인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 적용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 적용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 적용
-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시 연 4%씩 합산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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