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서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1세대 2주택이라도 이사·상속·혼인·봉양 등 특례 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사유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상황이 이사, 상속, 혼인, 부모 봉양 중 어느 특례 사유(특별한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각 사유에 따라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주택 양도 기한과 세부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유별 주택 양도 기한과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이사 등)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2.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상속으로 인한 2주택

  1.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
  2.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보유 및 거주기간 확인: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요건도 함께 점검
  • 상속 주택 순위 판단: 상속 주택이 여러 채라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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