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이라도 이사·상속·혼인·봉양 등 특례 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사유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상황이 이사, 상속, 혼인, 부모 봉양 중 어느 특례 사유(특별한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각 사유에 따라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주택 양도 기한과 세부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유별 주택 양도 기한과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이사 등)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
-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보유 및 거주기간 확인: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요건도 함께 점검
- 상속 주택 순위 판단: 상속 주택이 여러 채라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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