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등록한 오피스텔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임대 등록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임대 등록하여 운영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 자체를 양도할 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비과세 요건 유지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임대를 처음 시작한 날) 당시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거주주택 거주기간 점검: 양도하려는 일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하여 비과세 가능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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