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임대등록된 경우 아파트 양도시 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주택임대등록된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아파트와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오피스텔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비과세 가능
1세대가 아파트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오피스텔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경우비과세 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법령상 정해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오피스텔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차계약 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거주 기간 점검: 양도하려는 아파트의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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