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주택임대등록된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아파트와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오피스텔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1세대가 아파트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오피스텔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경우 | 비과세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법령상 정해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오피스텔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차계약 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거주 기간 점검: 양도하려는 아파트의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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