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 불가 |
| 1세대가 2년 거주한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 매도 후 1주택이 된 장기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거주 기간 확인: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장기임대주택 요건 점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확인: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모두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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