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임대 후 양도하면 일반 2주택자보다 높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 8년 임대 시 양도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준공공임대주택(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은 일반 주택 양도 시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2주택 양도 | 준공공임대주택(8년 임대)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최대 30% 적용 | 50% 특례 공제율 적용 |
| 임대료 증액 제한 | 별도 제한 없음 | 5% 이내로 증액 제한 |
| 거주주택 비과세 | 원칙적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능 |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가율 관리: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
- 거주주택 비과세 점검: 2년 이상 거주 여부와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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