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세금 혜택을 주는 예외 규정)를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정부가 산정한 부동산 가격) 4억 원 이하로 수도권 밖의 특정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세목별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신청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 본인의 해당 요건을 확인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시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율 적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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