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가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 호수 전체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다세대 주택의 여러 호수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세대 주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뉨)가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각 호수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규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3년 이내에 양도
- 주택 수 산정 기준 점검: 다세대 주택의 각 호수가 구분등기되어 주택 수에 모두 포함되는지 점검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주택을 한 사람에게 통째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각 호수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