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 상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최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인 개인이 비거주 상가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 경우 |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
|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 |
상가주택의 주택 판정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계)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공제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 완료
-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시 5% 이내 유지
- 중과 배제 요건 점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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