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규모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적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인 2026년 5월 9일 이전이라면 양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크거나 중과 유예 종료 후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가 절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이전 방식별 과세 체계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유상 거래인 양도와 무상 이전인 증여는 과세 대상과 세율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 과세 대상 |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증여재산가액 전체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세율 | 6~45% (기본세율 기준)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주요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 |
| 특이 사항 |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 채무 인수 시 양도세와 증여세 동시 발생 |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할 때 절세 방법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전 시점 판단: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므로 확인
-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 검토: 양도차익이 주택 가격의 50% 이상으로 크다면 양도세와 증여세로 세원을 분산하는 방식 검토
-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 채무액이 많을수록 절세에 유리한가요?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저가 양수도 방식도 절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가 단기간 내에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 규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