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된 원인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또는 혼인·합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원인에 따른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보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 기한과 대상 주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취득(다른 주택을 새로 삼), 혼인, 동거봉양(부모님을 모시고 삶), 상속 등 상황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유형별 양도 기한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혼인 또는 동거봉양
- 혼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
- 동거봉양: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
상속
-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유 및 거주 기간: 양도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확인
- 실지거래가액 확인: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여부 확인 및 초과분 양도소득세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도 2년 보유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적용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