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주택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 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인수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성인 자녀 5천만 원 및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인수 채무액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부모의 양도소득세 계산
세액 감면과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세 중과 유예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세액 판단을 위해 종료 여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결정: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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