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가구 2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가구 2주택자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한 가구가 집 한 채만 가질 때 세금 면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양도 대상이 거주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라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양도 주택 결정: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양도 대상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