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와 임대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가구 2주택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준수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 1가구 2주택자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준수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
| 1가구 2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택을 임대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취득 시기와 등록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임대료 인상 폭 조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비율 점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내 준수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양도 시점 등록 상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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