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으로 변경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시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분까지 비과세됩니다.

보유기간 계산 방식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 산정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2년 거주 요건 판단
  3.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4.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
  5.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만 세액 계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액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점검
  • 세액 산출 및 신고: 양도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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