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명의 분산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전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정부 산정 주택 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한 증여 및 양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 산정
-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확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주택 명의를 분산하여 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적용
-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이월과세 적용 확인: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 시점 점검
-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인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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