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차익 산출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발생 소득의 70% 공제)
  3. 양도소득금액에 6~45%의 기본세율 적용
  4. 최종 납부세액 결정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적용 여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2. 중과배제 혜택 유지 여부: 임대료 증액 제한(5%) 위반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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