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차익 산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발생 소득의 70% 공제)
- 양도소득금액에 6~45%의 기본세율 적용
- 최종 납부세액 결정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적용 여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 중과배제 혜택 유지 여부: 임대료 증액 제한(5%) 위반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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