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 배제 요건을 갖추거나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를 적용받아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가구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1가구가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위반한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액률(임대료를 올리는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무겁게 매기는 세금)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점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 5% 초과 시 비과세 특례나 중과 배제 적용 불가
- 매도 시기 판단: 2026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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