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3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기본세율에 30%p가, 2주택 상태에서는 2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순차적으로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3주택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는 경우 | 중과세율(기본+30%p)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3주택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를, 2주택은 20%p를 기본세율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주택 위치와 세율 가산 여부 확인
- 양도 시점 점검: 실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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