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차익의 18%가 공제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9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3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 3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 경우 시행령에 따른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김) 유예 기간인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양도 시기 확인: 2026년 5월 9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조정대상지역 점검: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예정이라면 해당 주택 위치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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