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결정을 미룸)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2.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 공제
  3.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증여세 계산

  1.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확인
  2.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6억 원 또는 자녀 5,000만 원의 공제액 차감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 적용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세율 적용 여부 확인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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