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해도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보유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가산율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자가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에 30%p 가산세율 적용 |
| 주택 처분 후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2년 보유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보유기간 계산 방식과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확인: 양도 시점 1주택 여부와 실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점검
- 거주기간 확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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