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년간 2주택을 보유한 후 다가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처분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미해당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해당

다가구주택의 1주택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자산 처분 시 이익에 대한 세금)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요건 확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이상 여부 확인
  • 거래 조건 점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지 매매계약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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