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5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미혼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25세 미혼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 불가 |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세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가 배우자가 없어도 기준 중위소득(국가에서 정한 소득 기준)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 생계(스스로 꾸리는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되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정기적 소득 확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 가능 여부 판단
- 거주 상태 점검: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하고 실거주를 따로 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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