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2년 보유하고 1년 거주 | 불가 |
| 1세대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2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음 | 가능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정부의 공식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무주택 세대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과세 거주 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 부득이한 사유 점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양도 시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 여부 확인
- 양도 시점 판단: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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